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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안내
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5-09-11

지원대상 : 건축물(주택) 슬레이트

비주택(창고·축사·노인 및 어린이시설) 철거·처리 지원사업은 마감됨.

지원물량 : 주택 슬레이트 철거·처리 2~3, 주택 지붕개량 1

지원기준(일반가구 기준)

- 주택 슬레이트 철거·처리

· 352만원 범위내 지원(, 잔여 예산 발생시 최대 700만원 내 지원 가능)

- 주택 지붕개량(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만 해당)

· 300만원 범위내 지원(, 잔여 예산 발생시 최대 500만원 내 지원 가능)

신청기간 : ~ 25. 10. 31. ()까지(평일 09:00~18:00, ··공휴일 제외)

신청방법 : 붙임 신청서 제출(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포함)

접 수 처 : 북구청 환경위생과(4) 방문 또는 우편접수

  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: 북구청 환경위생과(241-777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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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업데이트 2025-0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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