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무서]2003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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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3-11-20 | ||
ㅇ 11월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.
ㅇ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2003.11.15까지 납세
고지서를 보내드리며, 받으신 고지서대로 2003.12.1(월)까지 가까운
은행(우체국)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
- 다만, 올해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
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으며, 태풍(매미) 등으로 재해를 입은
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더 자세한 내용이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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