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


알림사항


구정소식 > 알림마당 >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
[세무서]2003년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-11-20
ㅇ 11월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. ㅇ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2003.11.15까지 납세 고지서를 보내드리며, 받으신 고지서대로 2003.12.1(월)까지 가까운 은행(우체국)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시면 됩니다. - 다만, 올해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으며, 태풍(매미)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* 더 자세한 내용이 아래 첨부파일에 있습니다.
파일
이전,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
이전글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단속
다음글 건축사사무소용프로그램(Ver6.2) 안내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담당자

  • 북구청
  • 052-241-7000
  • 최종업데이트 2024-03-18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