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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림축산식품부·행정안전부 합동 무허가·미등록 축사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일제점검 계획 알림
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5-09-08

최근 가축사육업 무허가·미등록 농가에서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됨에 따라 선제적 방역관리 및 재해 대비 강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, 해당하는 농가에서는 기간 내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□ 개    요

  ○ 자진신고 기간 운영

    - 기    간: 2025. 9. 5.~9. 18. - 14일간 -

    - 대    상: 무허가·미등록 축사

    - 축    종: 가금류(닭, 오리, 거위, 기러기 등), 염소 등  ※ (제외대상) 10㎡ 미만 닭, 오리, 거위, 기러기 등 사육농가

    - 신고방법: 각 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또는 농수산과 축산원예팀(052-241-8082)

  ○ 향후계획

    - 자진신고 농가는 농장 현황에 따라 허가·등록 절차 안내 또는 가축 처분 시정기간(6개월) 부여

    - 자진신고 기간 이후 의심농가 현장 점검(9. 19.~25.) 및 적발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·고발 조치

        ※ (축산법) 무허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미등록 시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       ※ (가전법)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       ※ (가분법) 무허가 시설 폐쇄명령, 폐쇄명령 불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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