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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동(공유) 킥보드·자전거 이용 안전수칙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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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행정과 | 작성일 | 2025-08-28 | ||
최근 여름철 무더위에 전동(공유) 킥보드·자전거 화재 사고, 무단 방치된 기기와 차량 전복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첨부하오니,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사고 예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□ 전동킥보드(자전거) 탈 때 꼭 지켜주세요! ㅇ 운전면허 소지 / 안전모 착용 ㅇ 2인탑승 금지 / 음주금지 ㅇ 지정 주차구간에 주차 ㅇ 배터리에서 과열 시 즉시 사용 중단, 지하주차장 주차금지 ㅇ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 오픈채팅방으로 신고 붙임 카드뉴스 원본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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