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4·3사건 가족관계등록부 작성(정정) 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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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민원지적과 | 작성일 | 2025-08-13 | ||
?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의 결정과 관련한 신청사실 통지서를 유족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한 우편물 반송, 주소 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?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결정 및 실종선고 청구 사무처리에 관한 세칙? 제10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 2025년 8월 13일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공고대상: 7명(붙임 참조) 공고기간: 2025. 8. 13.(수) ~ 2025. 8. 27.(수)(15일간) 공고장소: 전국 시도,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. 기타사항: 공고기간 만료 시 ?행정절차법?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5. 문 의 처: 제주4·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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