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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제도」도입 안내
작성자 미디어정보과 작성일 2025-07-28

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개정(2024. 7. 19. 시행, 1년 유예)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,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○ 연면적에 따른 적용시기

건축물 연면적 구분

시행일자

유지보수·관리자 자격

60,000이상

(1)2025. 7. 18.

특급기술자(1)

30,000이상 ~ 60,000미만

고급기술자 이상(1)

15,000이상 ~ 30,000미만

(2)2026. 7. 18.

중급기술자 이상(1)

10,000이상 ~ 15,000미만

초급기술자 이상(1)

5,000이상 ~ 10,000미만

(3)2027. 7. 18.

초급기술자 이상(1)


○ 주요내용

대 상

의무사항

비 고

건축물의 소유자

또는 관리자

건축물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 후 지자체(구청장) 신고(해임·변경 포함)

(과기부) 26.01.18.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

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유예

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 선임

(정보통신공사업자, 용역업자 위탁 가능)

유지보수 점검(1/반기), 성능점검(1/1)


[문의처] 북구청 미디어정보과 정보통신팀(052-241-725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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