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른「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제도」도입 안내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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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미디어정보과 | 작성일 | 2025-07-28 | ||||||||||||||||||||||||
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일부 개정(2024. 7. 19. 시행, 1년 유예)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·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, 유지관리 점검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○ 연면적에 따른 적용시기
○ 주요내용
[문의처] 북구청 미디어정보과 정보통신팀(☎052-241-725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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