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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게시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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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노인장애인과 | 작성일 | 2025-03-05 | ||
○ 관련근거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) ※ 평가기간 : 2024. 2. 1. ~ 2024. 11. 30.(약10개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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