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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하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
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 2024-11-11

1.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4조의3(체육시설 안전점검), 4조의4(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·위탁),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(문화체육관광부 고시)에 의거 반기별로 신고 체육시설업(소규모 체육시설업)은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등록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점검대상 : 소규모 체육시설업(체육도장업, 골프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당구장업, 가상체험 체육시설업, 체육교습업)

 

. 점검방법 : 관리주체 자체점검(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)

 

. 점검기한 : 2024. 12. 31.(화)까지

 

. 점검결과등록 : 체육시설알리미(http://www.spoinfo.or.kr/main/main.do) 또는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모바일 간편등록(http://www.spoinfo.or.kr/fcon/login/atnmLogin.do)


안전점검표(첨부파일) 작성하여 팩스(052-241-7339), 이메일(hy114go@korea.kr or tjdud1115@korea.kr) 제출 가능

   사이트 접속문의 :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콜센터(02-410-1489)

 

2.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화체육과(052-241-7344 또는 052-241-734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체육시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, 운영 중 안전사고 등 위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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