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


알림사항


구정소식 > 알림마당 > 알림사항 게시판 보기화면
2024년 상반기 체육시설업 자율안전점검 실시 안내
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 2024-05-23

1.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4조의3(체육시설 안전점검), 4조의4(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·위탁), 체육시설 안전점검 지침(문화체육관광부 고시)에 의거 반기별로 신고 체육시설업(소규모 체육시설업)은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점검결과를 등록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점검대상 : 소규모 체육시설업(체육도장업, 골프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 당구장업, 가상체험 체육시설업, 체육교습업)

 

. 점검방법 : 관리주체 자체점검(관리주체 자체 안전점검표 작성 및 제출)

 

. 점검기한 : 2024. 6. 30.()까지

 

. 점검결과등록 : 체육시설알리미(http://www.spoinfo.or.kr/main/main.do) 또는

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모바일 간편등록(http://www.spoinfo.or.kr/fcon/login/atnmLogin.do)


안전점검표(첨부파일) 작성하여 팩스(052-241-7339), 이메일(hy114go@korea.kr or tjdud1115@korea.kr) 제출 가능

   사이트 접속문의 :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콜센터(02-410-1489)

 

2.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화체육과(052-241-7344 또는 052-241-734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체육시설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라며, 운영 중 안전사고 등 위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파일
이전,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.
이전글 2025년 신재생에너지(태양광 등)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
다음글 2024년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 계획 안내

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?

담당자

  • 북구청
  • 052-241-7000
  • 최종업데이트 2024-03-18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