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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관련근거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54조(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) - 「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제6조(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) 제1항○ 2023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게시하오니 기관 선택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※ 평가기간 : 2023. 1. 25. ~ 2023. 11. 30.(약10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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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