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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24-02-29

사업개요

1. 지원대상

- (거주지)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자  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

2024. 1. 1. ~ 3. 4.(사업시행일) 기간에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경우 신청 가능 (2024. 6. 30. 이전 신청자에 한함.)

- (연 령) 전 연령

- (소 득) 청년* : 연소득 5천만원 이하

           청년 외 : 연소득 6천만원 이하

           신혼부부** : 부부 합산 연소득 75백만원 이하

           *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연령(19~ 39)

           **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

- (주 택)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민등록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거용 주택

2. 신청기간 : 연중

3. 지원내용
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

  (보증기관)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, 한국주택금융공사(HF), SGI서울보증

-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(최대 30만원)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
  ※ 청년, 신혼부부 : 기 납부한 보증료의 100% 지원 (최대 30만원)

  ※ 청년 외 :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 지원 (최대 30만원)
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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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업데이트 2024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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