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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
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24-02-26

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「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」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○ 지원대상 : 슬레이트 건축물- 주택(부속건물 포함), 비주택(창고, 축사)

○ 신청기한 : 2024. 2. 26.(월) ~3. 15.(금) 까지 (09:00~18:00, 토?·일·공휴일 제외)

○ 접 수 처 : 북구청 환경위생과(4층) 방문 또는 우편접수

○ 신청방법 : 신청서 제출(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포함)

○ 지원기준(예상 사업물량 / 일반가구 기준 지원금액)

  - 주 택 : 25동 / 352만원 범위 내

  - 비주택 : 3동 /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㎡이하에 해당하는 금액

  - 지붕개량 : 2동/ 300만원 범위 내 (철거·처리한 주택의 지붕개량)

○ 사업기간 : 2024. 3월~12월

  ※ 슬레이트 철거·처리 및 지붕개량은 공사일정에 맞쳐 순차적으로 진행되므로 원하는 특정일에 맞춰 시행은 불가합니다.

○ 지원내용 :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·처리

○ 문의처 : 북구청 환경위생과(Tel 052-241-7771)

  ※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「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문」을 참조하시기 바라며, 지원내용은 2024년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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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
  • 북구청
  • 052-241-7000
  • 최종업데이트 2024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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