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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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건축주택과 | 작성일 | 2024-01-04 | ||
2024년,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필요합니다! 함께 모여, 우리 도시를 더 아름답고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봐요. 어떤 작은 노력이라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. 여러분의 손길이 우리 북구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. 함께 참여해 주세요! 2024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개요와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1) 수거보상제 개요 가. 사업기간 : 2024. 1. ~ 12월(예산소진 시까지) -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: 2024. 1. ~ 12월 - 불법유동광고물 구민감시단 운영 : 2024. 2. ~ 12월 나. 사업내용 : 일반주민 및 구민감시단 운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다. 보상금 접수처 : 매월 둘째(2)·넷째(4)주 화요일 - 수거보상제 :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, 구민감시단 : 건축주택과 라. 보상금 지급 : 접수 후 신청인 명의 계좌로 보상금 이체 ※ 1인 1회 최고 한도액 5만원 이하 2) 전년도 달라진 사항 가. 2024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종류 : 벽보, 전단 나. 2024년도 2월부터는 구민감시단 운영 : 현수막 다. 현수막 : 1월 한 달 동안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보상지급
3) 구민감시단 모집 (2024. 2월부터 운영) 가. 신청기간 : 2024. 1. 4.~ 1. 15. 나. 신청장소 : 북구청 건축주택과 다. 선발인원 : 10명이내 ※ 구민감시단 모집 공고문 첨부하오니 자세한 사항 확인하세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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