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공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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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기획예산실 | 작성일 | 2024-01-03 |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7조의3(조사·평가 결과의 공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(조사·평가의 공개)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 ▶ 종합청렴도 : 3등급 ▷ 청렴체감도 : 3등급 ▷ 청렴노력도 : 3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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