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신청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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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농수산과 | 작성일 | 2023-12-29 | ||
1. 신청기간 : 2024. 1. 2.(화) ~ 1. 31.(수) * 토요일, 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 2. 신청대상 : 울산광역시 내 (귀)농어업인, 농어업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 등 3. 사업내용 : 총 사업비의 70%이내 융자 지원 - (귀)농어업인 : 7천만원까지(시설+운영) / 법인체, 생산자단체 : 5억원까지(시설+운영) - 대출금리(농업인부담) : 보증서 0.5%, 담보 0.5%, 신용 1.1% 4. 신청방법 및 장소 : 신청서류 작성 후 북구청 2층 농수산과 제출 5. 신청서류 : 융자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견적서 등 * 붙임서식 참고 6. 제외대상 -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,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-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한 경우(농외소득 3,700만원 이상 등) -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 7. 상세내용은 붙임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붙임 1. 2024년 농어촌육성기금 신청안내문 1부. 붙임 2. 농어촌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등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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