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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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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신청 안내
작성자 농수산과 작성일 2023-12-29

1. 신청기간 : 2024. 1. 2.() ~ 1. 31.(수)  * 토요일, 공휴일 및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
2. 신청대상 : 울산광역시 내 ()농어업인, 농어업관련 법인, 생산자단체 등

3. 사업내용 : 총 사업비의 70%이내 융자 지원

  - ()농어업인 : 7천만원까지(시설+운영) / 법인체, 생산자단체 : 5억원까지(시설+운영)

  - 대출금리(농업인부담) : 보증서 0.5%, 담보 0.5%, 신용 1.1%

4. 신청방법 및 장소 : 신청서류 작성 후 북구청 2층 농수산과 제출

5. 신청서류 : 융자지원신청서, 사업계획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견적서 등  * 붙임서식 참고

6. 제외대상

  -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,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

  -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 판단한 경우(농외소득 3,700만원 이상 등)

  - 같은 세대의 구성원이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
7. 상세내용은 붙임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붙임 1. 2024년 농어촌육성기금 신청안내문 1부.

붙임 2. 농어촌육성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등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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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업데이트 2024-03-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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