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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위반 원장 명단 공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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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가족정책과 | 작성일 | 2023-09-12 |
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(아동학대)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하여 동법 제49조의3 (위반사실의 공표)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(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), 제25조의9(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. <공표사항> 1. 공표대상자 : 김명애(前 원장) 2. 위반당시 소속 어린이집 : 前 마법의성어린이집 3. 위반행위 내용 : 아동학대 4. 법위반이력 : 1회 5. 행정처분 내용 : 원장 자격정지 5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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