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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위반 원장 명단 공표
작성자 가족정책과 작성일 2023-09-12

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(아동학대)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보육교사에 대하여 동법 제49조의(위반사실의 공표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8(위반사실의 공표사항 등), 25조의9(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.


<공표사항>

  1. 공표대상자 : 김명애(前 원장)

  2. 위반당시 소속 어린이집 : 前 마법의성어린이집

  3. 위반행위 내용 : 아동학대

  4. 법위반이력 : 1회

  5. 행정처분 내용 : 원장 자격정지 5년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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