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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[GPS 장착] 기간 운영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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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농수산과 | 작성일 | 2023-05-03 | ||
축산차량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대상자께서는 차량등록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1. 기간: 2023. 5. 1. ~ 2023. 6. 30. (2023. 7. 1. 이후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강화) 2. 등록대상차량 - 가축·원유·동물약품·사료·분뇨·왕겨·퇴비·난좌·가금부산물·사체 등을 운반하는 차량 - 진료·인공수정·컨설팅·시료 채취·방역·기계수리(착유시설)·가금 상하차 인력 등을 운송하는 차량 ※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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