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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「소비자 신고제도」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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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경제일자리과 | 작성일 | 2023-02-01 | ||
석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서「소비자 신고제도」를 운영하오니 가짜석유 의심 신고 등 주유 후 이상확인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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