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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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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경제일자리담당관 | 작성일 | 2022-12-30 | ||
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3조 및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따라 ″2023년도 울산광역시 1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″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융자규모 : 300억 원 2. 자금의 용도 :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3. 신청대상 :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 :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- 도·소매업, 음식업, 서비스업 등 :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 4. 융자조건 - 대출한도 : 6천만원 이내 - 상환조건 : 2년거치 일시상환, 1년거치 2년 분할상환,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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