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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울산광역시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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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경제일자리담당관 | 작성일 | 2022-12-30 | ||
울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『2023년도 1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』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융자규모 : 750억원(은행협조 융자) 2. 자금의 용도 -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-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-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.융자한도 : 업체당 4억원이내 4. 대출조건 : 2년거치 일시상환, 1년거치 2년 분할상환,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※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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