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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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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환경위생과 | 작성일 | 2022-12-05 | ||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(발령시)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(매년 12월~다음해 3월까지)에는 5등급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오니 붙임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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