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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주민고지(태광산업(주)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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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환경위생과 | 작성일 | 2022-08-31 | ||
태광산업(주) 석유화학 3공장의 2022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정보,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. 1. 근 거 :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2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. 목 적 : 비상 상황 발생 시 인명사고와 지역사회의 피해를 최소화 3. 주요내용 : 유해·위험설비의 위험성과 피해 예측 범위를 지역주민에게 홍보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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