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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발코니를 불법확장하지 맙시다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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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3-12-31 |
공동주택 발코니를 불법확장하지 맙시다
공동주택에서 외부공간을 거실로 확장해 사용하는 것은 구조안전위험, 하자발생 및 화재 등 각종문제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어 불법(단속대상)이므로 공동주택 발코니를 절대로 불법확장 사용하지 맙시다.
○ 대 상 : 기 사용검사된 공동주택
○ 단속근거 : 건축법 제9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2항
○ 불법(단속)내용
-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개조
- 주요 내력벽을 철거하여 옆, 위층 세대를 합친 구조변경
- 거실이나 발코니 사이의 창문을 설치하지 않거나 발코니에
난방코일을 설치하고 창문틀을 형식적으로 설치
○ 불법사항 조치 : 관련법에 의거 조치
※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허가과 (☎219-7482)로 문의
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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