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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계획 공고『동천제방겸용도로(좌안제, 대3-44) 도로개설공사』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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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건설과 | 작성일 | 2022-07-28 | ||
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『동천제방겸용도로(좌안제, 대3-44) 도로개설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 등에 따른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만약 그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22년 7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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