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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시설업에 대한 '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'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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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문화체육과 | 작성일 | 2022-03-23 | ||
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-52호(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)와 관련하여, 체육시설 운영업종에 대한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니 대상 시설에서는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에 중요정보 항목(가격 등)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대상 체육시설업 : 종합체육시설업, 수영장업, 체력단련장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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