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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5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
작성자 가족정책과 작성일 2021-04-19

2021년 5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

2021년 5월부터,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합니다!

첫째,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
둘째, 만25세 ~ 34세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.

※문의: 읍·면·동 주민센터, 한부모상담전화(☎1644-6621▶2)

※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online.bokjiro.go.kr)에서만 가능("정부24"는 신청 불가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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