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200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| |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3-10-01 |
■ 납부대상
○ 2003. 6. 30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㎡(48평)이상인 건물
▶ 사무실, 병원, 숙박업소등 소비·유통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
시설물
○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
○ 적용기간 : 2003. 1. 1 ∼ 6. 30
■ 납부기간 : 2003. 9. 15 ∼ 9. 30
■ 납부장소 : 은행 본·지점(한국은행제외), 농·수·축협 및 우체국
■ 고지서 분실시 :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재발급
※ 납기후 납부시에는 가산금을 물게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납기내에 납부
하도록 합시다.
※ 기타 문의사항 : 북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(전화 219-7360, 7362)
|
이전글 | 주민무료 컴퓨터교육 안내 |
---|---|
다음글 |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 안내(9/13) |
담당자
주소 (44248)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(연암동) / 대표전화 052-241-7000 / 팩스번호 052-289-7272
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