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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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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연장 신청 안내
작성자 복지지원과 작성일 2020-10-08


○ (신청기간) ‘20.11.30.(월) 18:00까지
○ (신청방법)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○ (위기사유)
[1유형] 소득감소 25% 이상(기존)
[2유형] 소득 감소 등 위기 가구(추가)
※ ①[1유형] △ 25% 이상(기존대상) 우선 지급, ②[2유형]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③구군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④소득·매출 감소율이 높은순,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
 
○ (신청대상)
- 소득감소 유형 변경(사업자↔근로자)으로 소득감소자* 포함
*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자
- 공공근로 참여 종료자, 긴급복지지원 종료자 포함
○ (재산, 소득 최저기준)
- 가구 단위 : 재산 6억원 이하, 기준중위소득 75%이하(4인가구 3,561천원 이하)
 
○ (신청서류)
- (1·2유형) 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(소득정보 확인)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
- (2유형)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*로 인정
* 기존 서식3), 서식4)을 본인 신고가 가능한 붙임1, 2(서식3-1), 서식4-1)) 추가, 증빙서류가 없이 본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가능

○ (지원금액)
 

구분1인2인3인4인 이상
금액40만원60만원80만원1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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