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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주위 노점상 합동단속 실시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-12-16
[평창리비에르 아파트 주위 노점상 합동단속 실시] 1. 기 간 : 2003. 12. 16 ~ 연중 2. 주 관 : 진장명촌구획정리조합,평창건설,북구청 2. 대 상 : 인도, 도로안 포장마차 및 고정식 건물등 모든 노점 3. 방 법 : 계고서 발부후 자진철거 불이행자는 관련사진 첨부하여 고발조치함 4.벌 칙 : 고발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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