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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-08-01

울산광역시 공고 제2005 - 525호

낚시 등의 금지구역 지정 공고

울산시 도심을 관류하는 국가하천 태화강에 대하여 하천법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낚시 등의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5년 8월 4일

울 산 광 역 시 장

 

1. 금지지역의 구간

하천명 장 소 구 간 연장 (㎞) 비고
시 점 종 점
태화강 국가 하천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, 남구 무거동
(신삼호교)
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, 남구 삼산동
(학성교)
6.77  

2. 주요내용

가. 낚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
  (1) 낚시 등의 금지시기(기간) : 연중(태화강수질 Ⅱ등급이상 안정적 유지시까지)
  (2) 행위제한 : 야영, 취사 및 떡밥,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

나.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
  (1) 근거 : 하천법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 행위를 한 자
  (2) 과태료 : 하천법 제88조제1항제6호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

다. 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
  ○ 단속 및 관리인원 배치하여 공공용 쓰레기 봉투에 분리수거 처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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