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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차고지 위반차량 단속계획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-03-08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5 - 94호

지정차고지 위반차량 단속계획안내

우리구에서는 지정차고지 이용 의무를 위반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밤샘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인하여 주민불편, 교통장애, 도시환경저해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단속을 하여 밝은 도시·건전한 자동차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.

○ 홍보기간 : 2005. 3. 8 ~ 3. 13

○ 단속기간 : 2005. 3. 14 ~ 3. 25

○ 단속지역 : 북구 상습밤샘주차지역( 화봉,연암,호계,주간선도로 일대)

○ 단속대상

- 주택가 이면도로등에 24:00이전에 주박차하여 24:00이후에도 1시간이 상 방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

※지정차고지외 밤샘주차 과징금

범 칙 행 위
해 당 법
조문과징금 금액(만원)
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
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
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
허가받은 차고지외 밤샘주차행위
화물자동운수사업제21조제2호의2
20
10
10

2005. 3. 8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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