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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-02-07

 

2011년 울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


▣ 관리계획수립 범위

  • 법적근거 :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제10조 및 같은법
   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2조
  • 계획기간 : 2007년 ~ 2011년(5년)
  • 대상지역 : 울산광역시장이 관할하는 개발제한구역

▣ 기초조사 실시

  • 조사항목 : 11개 분야 24개 항목(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현황, 시설물 등 기초자료)
    - 기본현황 :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및 가구 현황 등
    - 관리계획반영대상시설현황 : 도시계획시설, 대규모시설 등
  • 조사기간 : 2005. 2. 20 ~ 2005. 5. 20(광역시 최종마감)
  • 조사기관 : 구·군
  • 조사절차
    - 기본현황 : 구·군 자체 현황 조사
    - 관리계획반영대상시설현황 : 관리기관별 자체 작성후 구·군에 자료제출

공지사항

  •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시설물중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시설물은
    향후 5년간(2011년까지) 일체 불허가
  • 기본현황외 개별 관리계획반영대상 시설물의 신청은, 해당 신청기관(자)별 반드시 서류 작성전 시설물 설치지역의 허가권자인 해당 구·군에 제출기한, 입지·허가가능여부등 세부작성방법에 대하여 사전 협의후 그 결과에 따라 (가능할 시) 시설물별 제출 서류를 작성하시어 구·군에 접수하여야 함 (반드시 해당 구·군별 접수마감일 확인 필)
  • 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설물설치 대상지 구·군에 문의 바랍니다.
  • 구·군별 관리계획 담당부서 (시설물 설치 계획서 문의 및 신청처)
    - 신청기관(자)는 관리계획 반영 대상 시설물 신청 관련 문의 및 신청은 시설물 설치지역의
       허가권자인 해당 구·군에 문의 및 신청
  • 구·군별 담당부서
    구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FAX
    중구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290-0431 290-0569
    남구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담당 226-5880~5 226-5265
    동구 건설도시국 도시공원과 도시담당 230-9431 230-9684
    북구 도시건설국 도시교통과 도시관리담당 219-7422 219-7439
    울주군 건설도시국 도시과 도시행정담당 229-74714 229-72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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