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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불법행위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 안내 |
작성자 |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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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|
2004-11-03 |
도로 불법행위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 안내
도로상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코자 무인카메라를 아래와 같이
설치할 예정입니다. |
1. 설치위치 : 평창리비에르 2차 입구 농협 앞 전주
2. 단속범위 : 농협앞 교통신호대를 기준 전/후방 70m 이내
3. 단속일시 : 2004. 11. 15(월)부터
4. 단속내용
- 불법주/정차(특히 노점차량) 위반은 도시교통과와 연계하여 과태료 부과
- 인도위 노점상은 1.2.3차 계고 방송실시하여 자진 미철거시 관할경찰서에 관련 사진 첨부하여 고발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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