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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지번 시행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-07-02
울산광역시 북구 2007- 523호

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지번 시행

『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 토지개발사업』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고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게시 합니다.

2007. 6. 28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
1. 사업의 명칭 : 양정힐스테이트아파트

2. 사업시행자 : 새마을아파트재건축조합

3. 사업시행지역

가. 종전 지번
가)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00-33번지외 1필지
나. 면 적 : 56,598㎡

4. 준공인가연월일 : 2007년 6월 25일

5. 지적공부정리 : 2007년 6월 28일

가. 확 정

토지소재지
비고
지번
지목
면적(㎡)
양정동
500-33
대지
51,194.3
감 134.7㎡
양정동
50-7
도로
5,034.4
감 234.6㎡
56,228.7
감 369.3㎡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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