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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』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문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-07-02

 

『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』 개정 시행에 따른 안내문

 

♣ 중개업자가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 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,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)의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.

♣ 「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, 그 신고기간이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되었습니다.

♣ 동법 제51조3항에 따라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취득세의 3배(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5)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합니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(2007. 6. 29부터 시행)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

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전화 052-219-7284,72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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