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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실시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-03-22

 

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실시


▣ 국민연금관리공단은 3월 1일부터 중증장애 및 60세 이상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고객과 방문상담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『찾아가는 연금서비스』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- 지금까지는 중증장애 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은 물론 연금 수급 중 사망, 재혼, 장애발생 등으로 수급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불편을 무릅쓰고 지사를 방문해야 했으나, 3월부터는 공단직원이 고객의 집 또는 고객이 요청하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연금상담 및 접수를 합니다.

▣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를 통해 급여신청서 및 변동신청서 접수에서부터 고객 맞춤 형 연금급여상담, 장애연금 신청관련 의료기관 동행서비스는 물론, 관내 노인일자 리·노인복지시설 알선, 장애인복지시설 알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입 니다.

▣ 이미 공단은 2006.10. 1.부터 2달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 3,812명의 고객에게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제공하였고,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약 90%의 고객이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습니다.

▣ ‘찾아가는 연금서비스’신청은 동울산지사(290-6140) 및 콜센터(국번없이 1355) 전화 또는 홈페이지 방문 등으로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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