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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(변경) 고시 알림
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23-10-06

국가하천인 태화강의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하천법4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"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"을 지정(변경) 고시 알림

 

관련 고시 :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-215(2023. 10. 05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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