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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
작성자 웹관리자 작성일 2024-10-30

<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>

- 가입대상 : 사업장(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), 근로자(상용근로자)

- 신고절차 : 제출신고서(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,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)

- 신고방법 : 4대사회보험사이트(www.4insure.or.kr), 팩스, 지사 방문 등


국민건강보험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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