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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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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웹관리자 | 작성일 | 2024-10-30 |
<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안내> - 가입대상 : 사업장(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), 근로자(상용근로자) - 신고절차 : 제출신고서(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,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) - 신고방법 : 4대사회보험사이트(www.4insure.or.kr), 팩스, 지사 방문 등 국민건강보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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