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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(안) 열람 공시송달 공고문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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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시과 | 작성일 | 2024-10-17 | ||
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107번지 일원 현대외국인학교 및 울산과학대학의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학교) 결정(변경) “안”을 입안하고,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등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열람공고 사항을 통지하고자 하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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