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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(지장물 5차)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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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시과 | 작성일 | 2024-10-10 | ||
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「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」과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토지 등의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고자 하였으나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. 2024년 10월 10일 광 명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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