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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자동차정류장, 완충녹지) 결정(변경) “안” 열람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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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시과 | 작성일 | 2024-01-18 | ||
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 433-1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자동차정류장, 완충녹지) 결정(변경)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(자동차정류장, 완충녹지) 결정(변경)“안”을 입안하고,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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