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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(변경) 고시 알림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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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건설과 | 작성일 | 2023-10-06 | ||
국가하천인 태화강의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「하천법」제46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"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"을 지정(변경) 고시 알림 관련 고시 :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3-215호(2023. 10. 05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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