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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(도로 중2-577호선 외 2개노선)사업 보상협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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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시과 | 작성일 | 2023-07-27 | ||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-61호(2023.03.30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3-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도로 중2-577호선 외 2개노선)사업과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,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대상자의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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