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(3차) 보상계획 열람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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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건설과 | 작성일 | 2023-07-14 | ||
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1-7호(2021. 8. 20)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울산공업용수도 노후관 개량사업(3차)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,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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