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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[강동해안공원]
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23-02-16

울산광역시 북구 강동해안변 일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(변경) 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
2023년 2월 16일


울 산 광 역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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