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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주시 덕진구]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
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23-02-13

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 2023-100

 

 

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

공 시 송 달 공 고

 

도시교통정비촉진법40(가산금 및 독촉)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(체납)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(등기)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이사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33(공시송달) 행정절차법14(송달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 

2023. 2. 13.

 

전주시 덕진구청장

 

 

1. 공 고 명 :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2. 근 거 : 도시교통정비촉진법40(가산금 및 독촉), 지방세기본법33(공시송달), 행정절차법14(송달)

3. 공고대상 : 유한회사 크리** 121(붙임참조)

4. 공고기간 : 2023. 2. 13. 2023. 3. 6.

5. 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,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.

6. 문 의 처 :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(063-270-636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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