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주시 덕진구]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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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행정과 | 작성일 | 2023-02-13 | ||
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 2023-100호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 시 송 달 공 고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40조(가산금 및 독촉)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게 독촉(체납)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우편(등기)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이사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 2023. 2. 13. 전주시 덕진구청장
1. 공 고 명 :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체납고지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. 근 거 :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40조(가산금 및 독촉)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3조(공시송달)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3. 공고대상 : 유한회사 크리** 외 121건(붙임참조) 4. 공고기간 : 2023. 2. 13. ∼ 2023. 3. 6. 5. 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에서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농협,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. 6. 문 의 처 : 전주시 덕진구청 산업교통과(☎063-270-636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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