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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광역시]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(우가산공원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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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도시과 | 작성일 | 2022-08-18 | ||
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-179호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산122번지 일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등에 따른 정비를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공원)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2년 8 월 18일 울 산 광 역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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