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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에 따른 홍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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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웹관리자 | 작성일 | 2022-04-01 |
○ ’22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기 간 : 2022. 4. 1.(금) ~ 4. 30.(토), <30일간> ※ 홍보기간 : ’22.3.28.(월) ~ 4.30.(토) 대 상 : 불법무기류 일체(무허가 총포·도검·화약류·분사기·전자충격기·석궁) 신 고 : 소지자가 신고소(경찰관서, 군부대)에 신고 처 리 : (신고자) 원칙적으로 형사?행정책임 면제 (무기류) 소지허가 또는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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